2023년 육아 보육료 지원 정리 및 소개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가정 양육수당)

2023년 육아 지원 제도 보육료 지원 부분 소개입니다.
보육료 지원에는 1. 부모 급여 2. 아동 수당 3. 가정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 보육료 지원

2023년 보육료 지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급여, 두 번째는 아동 수당, 세 번째는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부모 급여

2023년 현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www.bokjiro.go.kr

영유아(2022.1.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023년 육아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이기 때문에,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책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된다.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양육수당은 아동읠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5만 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7만 7천원
  • 24개월~35개월: 15만 6천원
  • 36개월~47개월: 12만 9천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 원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하지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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