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자주찾는 서비스 조회 및 발급 / 신청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조회 및 발급 서비스
정부24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1통(4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
신청서 | 신청작성예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수수료 |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300원, 열람(1필지)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 발급·열람신청시 무료 |
신청서 | 신청작성예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신청서 | 신청작성예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
수수료 |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
신청서 | 신청작성예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신청서 | 신청작성예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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