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용인 SK 하이닉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개발 예정지로 투자가치가 높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용인시가 처인구·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을 22일 고시하고,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지역 내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자들은 도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진입도로 기준을 준수하며 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내에서의 건축물 건설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건폐율 완화도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
- 대상지역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 우선 선정된 13.89㎢와 6.23㎢ 지역 명칭과 위치 소개
도로개설은 개발행위자가 해야 하며, 진입도로 너비 규제
도로개설은 개발행위자가 해야 하며, 진입도로 너비 규제
- 대상지 내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너비 6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너비 6m 이상, 5000㎡ 이상은 너비 8m 이상 도로 확보
성장관리계획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
성장관리계획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
-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혜택 적용
- 건폐율 기존 20%에서 30%로 완화
용인시 처인구 일부 성장관리계획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한 추가 혜택
용인시 처인구 일부 성장관리계획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한 추가 혜택
- 항목별 추가 혜택 적용해 건폐율 기존 40%→50%, 용적률 100%→125%로 완화
-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용인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한다
용인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한다
- 이번 성장관리계획,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마련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계획
용인시,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 실시 계획
용인시,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 실시 계획
-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포함) 입지 제한됨에 따라
- 관내 계획관리지역 66㎢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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