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신청)

대전광역시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내국인(18세 ~39세)에게 1인당 250만 원 결혼장려금 지급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추진일정:


∗ 결혼장려금 지급은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신청방법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1.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2.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3.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혼인신고일 2024. 11. 4. => 신청가능일 2025. 11. 3.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 접수결혼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4. 10. 2.(수) 오전 9:00 ~ 상시접수

신청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본인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지급시기 및 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하나은행) 별도 개설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합니다.(PC 불가)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본인 방문 / 대리인 불가)

통장 관련 문의: 하나은행(1588-1111)

결혼장려금 지급

10월 ~ 12월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잇음

지급액: 1인당 250만원/일시지급

 

결혼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부정수급 환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및 관련기관 통보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유의사항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유의사항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서류 및 발급처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발급서류

결혼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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